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시공후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7일 "후분양제는 외국의 경우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조기차단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시공중 분양사의 부도로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견본주택과 완공후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건설사와 소비자간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완공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많아 실현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후분양제 실시방안을 오는 22일 사회문화여성분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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