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2년 동안 18만기 이상의 개인묘지가 조성됐으나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묘지는 불과 4천982기(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61개 시·군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간 조성된 개인묘지 중 신고된 것을 제외한 97.3%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법의 실효성 상실은 물론 불법 개인묘지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지역 31개 지자체의 경우 2년 동안 1건이라도 개인묘지 조성 신고가 접수된 곳은 9개(29%) 지자체에 불과하다면서 "경기지역의 모든 행정기관이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법 준수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21.5%만이 장사법의 핵심인 최장 60년의 시한부 매장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홍보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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