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7일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병무청장으로 있던 9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박모씨를 통해 "서기관 승진후보인 윤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병무청 직원 6명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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