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농협과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현금카드 위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은행 현금카드도 복제돼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7분께 경기 이천시 모은행 이천지점에서 이날 경찰에 자수했던 현금카드 위조사건 용의자인 재중동포 전모(22)씨가 김모(21.여)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만원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30대 한 여성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7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제보해와 해당 현금인출기 CCTV화면을 확인해보니 전씨가 170만원은 인출해 간 것은 물론 김씨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확인결과 그날 돈을 인출한 적도 없고, 카드를 남에게 빌려 준적도 없다고 진술, 카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국민은행의 보안체계상 현금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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