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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단체가입 허용-노사정위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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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함께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이 설립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등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설립 추진방안을 마련, 인수위측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 인수위측과 충분히 협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 인수위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갖더라도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또 공직인사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노사관계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와의 논의 등을 거친 뒤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 확충 등 근로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하고 △주5일 근무제 조기입법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 △생계비 산정방식 등 최저 임금제도 개선 및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개편 △직장보육시설설치 비용 지원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를 노동정책외에 근로자와 직결되는 경제·사회정책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위원회에 현장경영자 및 근로자 대표 등도 참여토록 해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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