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부 "주5일 근무法 조기 처리"

주5일제 도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노사협력 체제구축', ' 개방화 시대 농어촌 대책' 등 2개 분야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0...노동부는 이날 '새로운 노사협력 구축'을 위한 과제로 조속한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이후 여야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한 근로자에 대해 주식매각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등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우리사주를 부여하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6년부터 허용될 복수노조 설립에 대비, 사용자가 임금.단체협상시 복수의 노조와 협상할 경우 예상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노조측과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노사분규 사범에 대한 처벌 완화 △노동위원회에서 허위증언시 처벌 강화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확대(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인상 등도 검토키로 하고 이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0...농림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국내 보완대책과 재원 마련대책을 규정한 'FTA 이행 특별법' 제정을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조기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추가 부채경감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WTO(세계무역기구) 및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대비, 협상력을 강화하고 별도의 국내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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