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1시30분~3시 사이 화원 방향 서대구영업소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켜 화물차 111대가 심야 할인을 받지 못하고 36만여원의 통행료를 더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새벽 0~6시 사이 통행하는 10t 이상 화물차 통행료를 50% 할인 해 주고 있으나 이날 시스템 오류로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것. 이때문에 운전자들과의 요금 시비가 벌어져 화물차가 2개 차로 100여m에 걸쳐 정체되는 등 톨게이트 일대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15t 화물차 운전자 김정용(59·서울 휘정동)씨는 "운전자들과의 요금 시비가 크게 벌어졌는데도 나와 보는 영업소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통행료를 4천500원 더 낸 것보다 영업소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영업소 측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았으나 오류 발생의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영업소 측은 "기계 잘못때문"이라고 했으나 도로공사 경북본부는 "직원 잘못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대구영업소 관계자는 "출구 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를 확인해 할인요금을 적용받지 못한 화물차 차주 계좌로 더 받은 돈을 반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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