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6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해 형사입건됐던 20대가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정주백 검사는 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안모(22·충북 괴산군 불정면)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2000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은 뒤에도 매년 2차례꼴로 5차례나 더 무면허로 단속돼 벌금만 총 670만원을 냈다.
안씨는 또 지난해 11월 여섯번째로 단속된 뒤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월6일 다시 문경읍 진안리 새재경찰초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단속됐다.
정 검사는 "무면허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같은 위반으로 단속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습관을 고칠 수 없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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