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6차례 무면허운전 간큰 2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2년간 6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해 형사입건됐던 20대가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정주백 검사는 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안모(22·충북 괴산군 불정면)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2000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은 뒤에도 매년 2차례꼴로 5차례나 더 무면허로 단속돼 벌금만 총 670만원을 냈다.

안씨는 또 지난해 11월 여섯번째로 단속된 뒤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월6일 다시 문경읍 진안리 새재경찰초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단속됐다.

정 검사는 "무면허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같은 위반으로 단속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습관을 고칠 수 없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