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7일 기업인 등에게서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20억6천만원을, 이거성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을, 류진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에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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