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주범 바꿔치기 대가 돈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8일 카드깡 사건의 주범을 바꿔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수사2계 이모(49)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건브로커 조모(47)씨를 구속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8월 백화점 상품권구매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인 권모(30)씨를 주범으로 조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전과 11범인 권씨 형(34)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조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전과 없는 동생을 주범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사건 조작에 따라 형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동생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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