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천시 성내동에 사는 서성군(63)씨는 LPG충전소 설치 허가문제로 영천시청과 법정싸움까지 벌인 끝에 승소를 했지만, 또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행정소송에서 이겨 한숨을 돌리자마자 또다른 행정처분으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지난 1999년 4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영천시 조교동 자신의 논 995㎡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같은해 8월 "홍수시 금호강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천유지관리에 좋지 않으며, 가스폭발 위험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4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6월 대구고법 특별부로부터 "영천시는 LPG충전소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PG충전소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영천시로부터 "이 땅이 2002년 5월에 도시계획 하천시설로 결정·고시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행정소송 중이던 2000년 4월 영천시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그 땅이 도시계획상 생산·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었을 뿐 하천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멀쩡한 개인 농토를 느닷없이 하천에 편입시키고 도시계획 하천시설로 지정·고시한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씨는 다시 하천시설 지정 철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청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의 관련 공무원들은 "하천시설에 신규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을 참조해 하천선을 결정했다"며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발을 뺐다.
"영천시가 소송에 패하자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서씨는 4년간 소송을 치르면서 입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한숨을 지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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