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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스파월드 부지 아파트 신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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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10일 대구 봉덕동 보성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본지 2002년 12월6일자 보도)을 반려, 건설사인 (주)아름에 사업계획 승인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남구청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산순환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인근 대덕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반겼다.

그러나 (주)아름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는 데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굴복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땅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인접 아파트와 40여m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름은 작년 12월3일 이 땅 930여평에 9, 10층 짜리 1동, 15층 짜리 1동 등 2개동 64가구분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구청에 신청했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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