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성기를 사용하고 격렬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공공청사 앞 시위가 사법당국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조해녕 대구시장이 중앙지하상가 번영회 상인회장 유모(41)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구시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시위 장소에 유씨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또 "현수막·피켓·광고지 등을 설치·배포해서는 안되며 조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시위 및 옥외집회는 허용하되 시 업무나 인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명예 훼손 현수막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중앙상가 번영회 상인들은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발권을 (주)대현실업을 준 것이 부당하다며 시청 앞 주차장에서 2001년 11월 1인 시위를 시작한 뒤 작년 6월과 올 1월부터는 천막·집회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에는 대구 수성경찰서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던 민노총의 방송 차량을 압수·견인한 바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전창훈기자 apoloj@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