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사용하고 격렬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공공청사 앞 시위가 사법당국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조해녕 대구시장이 중앙지하상가 번영회 상인회장 유모(41)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구시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시위 장소에 유씨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또 "현수막·피켓·광고지 등을 설치·배포해서는 안되며 조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시위 및 옥외집회는 허용하되 시 업무나 인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명예 훼손 현수막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중앙상가 번영회 상인들은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발권을 (주)대현실업을 준 것이 부당하다며 시청 앞 주차장에서 2001년 11월 1인 시위를 시작한 뒤 작년 6월과 올 1월부터는 천막·집회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작년 10월에는 대구 수성경찰서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던 민노총의 방송 차량을 압수·견인한 바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전창훈기자 apolo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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