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비원 격무 시달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근로자들의 주5일 근무 또는 하루3교대 8시간 근무 같은 요구가 수용되어 정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직 같은 직종은 박봉, 과로에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 같다.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자기 큰 병을 얻는 등 자주 바뀌어서 그들의 근무여건에 대해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경비직은 직종의 특성상 대부분 60대 초반의 고령자인데 일년에 하루의 휴일도 없이 1일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를 한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이고 주근무시간은 84시간으로 일반근로자의 두배에 달한다.

약 2천~3천명으로 추산되는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들의 공통된 근무현실이다.

예전에는 TV도 가끔 보면서 목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몸도 기대면서 근무했으나 요즘은 입주민들의 요구와 감시 때문에 의자도 불편한 철제의자로 바뀌고 신문, TV 대신 순찰과 침침한 눈으로 CCTV만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한달 근무하고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전후라고 하니 체력적으로 20대 젊은이인들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60대 노년층 경비원들에게만이라도 휴일없이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그 근무시간만이라도 조정해 주었으면 한다.

유정민(대구시 산격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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