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열기 누진요금 불러

한전에 근무하다보니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고객으로부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

특별히 사용한 전기기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이번 겨울 혹한으로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좀 썼으나 그렇다고 요금이 평소보다 배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항의한다.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 빛을 발하는 전등보다 열을 발생하는 전열기의 전력소모량이 훨씬 많다.

제조회사나 대리점에서는 기기자체의 소비전력만 계산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적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사용량에 추가되어 누진요금이 적용됨으로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전기요금 증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주택용 전력요금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자 누진요금제를 적용함으로 사용량 50kwh까지는 kwh당 요금단가가 33원에 불과하지만 51~100kwh까지는 78원10전, 100~200kwh까지는 113원60전 등으로 이처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누진되어 500kwh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611원40전이란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량이 50%만 증가해도 요금은 2배로 늘어나며 사용량이 2배가 되면 요금은 4배로 뛴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오상기(한전 대구지사 경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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