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영 경북도의원(울진군)에게 200만원, 권경호 경북도의원(영양군)과 김흥탁 울진군의원에게 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창회원 20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각 10만원씩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권 의원은 선거비용을 계좌입금해 지출하지 않고 현금 지출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김 의원은 유권자 5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80대 숨졌는데 "사람친줄 몰랐다"…'무면허' 뺑소니범 긴급체포
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경북전문대학교, '레슬링선수단' 창단
동양대, K-Culture 기반 글로벌 산학협력 본격화
[정치야설 '5분전']'흐지부지' TK 행정통합 "내 이럴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