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번호 도용 물품구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번호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등 17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한 혐의로 전모(25·김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6일 채팅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경매에 참여한 뒤 10일 대금을 결제하며 역시 채팅 친구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48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와 12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