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시설투자비의 증가와 운영유지비의 적자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25.4%인상시킬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처리원가는 t당 438원에 이르고 있으나 하수사용료 적용 단가는 t당 138원에 불과해 t당 300원이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시는 "도내 지역별 하수도 사용료 평균치가 t당 211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중에는 25.4%(t당 173원)인상시키고 내년부터 연차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주지역의 하수도사용료 납부가구수는 4만7천900가구에 사용료 납부액은 년간 6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현재 하수도사용료 25.4%인상계획을 수립,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두고 있으며 인상안이 통과되면 조례제정에 이어 의회 상정을 통해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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