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오는 3월부터 지금까지 보류해 온 택시 미터제를 전면 실시하고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군은 1980년대 울릉도에 택시가 처음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주민, 사업자 간의 합의 요금인 구간 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일주도로 개설률이 90%대가 넘어서자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것.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 1천900원에서 2.6㎞ 2천400원으로 인상하고 나리분지 등 일부 산간지역에는 구간요금을 그대로 적용, 울릉읍 지역은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야간 할증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버스요금의 경우 도동1리에서 도동3리까지는 200원 인상된 900원이며 가장 많이 인상된 구간은 울릉읍 봉래폭포 매표소로 현행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울릉읍 도동1리 종점에서 가장 먼 거리인 나리분지(4,500원)와 북면 섬목, 선창, 죽암, 천부, 추산과 북면 현포리, 현포 중리 지역의 버스요금은 구간에 따라 3천500원 ~4천500원의 현행요금으로 운영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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