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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처분제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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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는 농지를 없애기 위한 휴경지 처분제도가 쌀값 하락 등으로 영농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논을 사려는 매입자가 없어 강제금 체납액만 늘어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휴경지를 줄이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1년 이상 직접 경작치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농가에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문경과 의성지역 일부 휴경지의 경우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과 쌀값 하락에 의한 크고 작은 영농부담이 날로 가중되면서 휴경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입자가 없어 농지처분 강제금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매입의 당초 목적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적자 영농을 앞세워 임대를 한 농업인들 역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매년 연속 부과토록 규정,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경지역 휴경지는 97년부터 6건에 1ha, 의성군은 3건에 2ha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 농지가 취득목적을 어긴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내준 것으로 문경은 600만원·의성은 300만원의 농지처분 강제금이 부과됐으나 지금까지 체납된 상태이다.

한편 문경시와 의성군은 농지처분 강제금을 체납한 농가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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