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일부 전문대학들이 신입생 확보를 이유로 예년보다 입학식을 일주일가량 앞당기면서 등록금 환불규정을 임의대로 적용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회피하는 등 편법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당해 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교육법 시행규칙을 악용,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만 반환해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우기 각 대학마다 입학금이 50만원이 넘어 대학들이 이 때문에 입학식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지역 전문대 가운데 대경대가 24일 입학식을 가진데 이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안동가톨릭상지대, 경동정보대가 25, 26일 잇따라 입학식을 가졌다. 또 경북과학대와 대구산업정보대, 대구미래대는 4년제 대학 추가모집 등록 마감일인 28일에 입학식을 열 예정이다.
이같은 말썽이 일자 ㄷ전문대측은 "등록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학생들에게 학교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입학식을 앞당기는 추세"라며 "수업일수 경과를 감안해 등록금의 1/10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신입생들은 "고등교육법에 학기 개시일은 3월1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편법으로 입학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등록금 반환업무 처리요령에 관한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2월에 입학식을 했더라도 학칙상 입학시기는 3월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말일까지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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