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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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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16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전원위원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신설됐다.

국회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법안내용도 모른 채 상임위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여야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도록 한 제도다.

심사대상 법안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과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 주요의안'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하루 2시간씩, 이틀간 범위내에서 열리며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질의·답변→찬·반토론→의결의 순서로 이뤄진다.

전원위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없고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안건 의결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부의장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2001년 11월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열리지는 않았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48년 10월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정도 열린 적이 있으나 60년 9월 개정때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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