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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해상골프장 민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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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1단(5호1줄-상단):피해보상·장학금지원 등

@◈HY 0본문:영덕 강구 삼사해상공원 앞 동해삼사해상골프장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삼사리 주민 민원이 13년만인 지난달 31일 타결됐다.

시행사와 주민들은 이날 골프장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마을주민들의 미역채취권 및 공동어장 피해액 8억원 현금지급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8개항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삼사해상골프장은 지난 90년 3월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주민들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들고 일어나 사업이 지연돼 왔었다.

시행사측은 골프장 인근에 있는 남정면 남정리 및 남호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 해결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영덕·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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