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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사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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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박모(42·대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32·영천시 금호읍)씨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속여 일화 1천 500만엔(한화 1억 5천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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