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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석유 불법유통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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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으로 국제 유가 오름세와 유류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저질 수입기름과 유사 석유제품들이 뒤섞여 불법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비자들의 선택편의를 위해 복수판매제(폴사인제 폐지)를 시행하면서 일부 업자들이 이를 악용, 복수판매에 따른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싼 값의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에는 평택과 부산 등지로부터 저질 경유나 휘발유 등 수입기름을 공급하는 불법 차량이 증가, 일부 주유소들이 이를 취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수입기름은 과거 미국이나 호주산의 고급유와는 달리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선박용 등으로 생산되는 면세유들로 고유황을 함유하는 등 품질이 낮아 차량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엔진과열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기름 유통은 지난해 정부의 주유소 복수판매제 허용 이후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국내 정유사 기름 수송 탱크로리 차량의 간접광고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하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모 정유사 기름을 전문으로 수송하는 경북 경산시의 ㅎ물류 관계자는 "그동안 탱크로리에 정유회사 이름을 표시했으나 이제는 회사 고유 색깔과 문양만 표시한 채 수송하고 있다"며 "수입기름 수송차량으로 오해하는 민원이 잦다"고 털어 놓았다.

실제 안동지역의 경우 시가지 주요 도로변 등 주유소 2, 3곳이 매월 한두차례 정도 수입기름을 1ℓ당 300원정도에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산과 섞어 판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주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이들 수입기름을 수송하는 차량들은 주로 야간을 틈타 안동.영주.봉화.영양 등 주요 주유소에 공급해오고 있으며 안동시 남후면, 일직면, 송천동 등 도로변에서 수송차량들이 주차된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지역에는 복수판매제 신청 주유소가 한곳도 없다"며 "지정표시한 정유사 제품외 기름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악용한 수입기름 유통에 대해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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