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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측근들은 訓手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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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들이 너무 빨리 돈 문제에 휘말렸다.

나라종금으로부터 한사람은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 또 한사람은 생활비 조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죄가 될지 안될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다.

다만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에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아서이다.

야당은 왜 그리 살판 난듯이 펌프질을 해대고 청와대는 왜 '측근들의 측근비호'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싸고도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염동연 두사람의 처신은 경위야 어찌됐건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안씨는 나라종금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생수사업비로 돈 받은 것을 시인했고 염씨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더니 '생활비'라고 말을 바꾸었으니 의혹은 더 커지게 돼 버렸다.

정당한 투자금이라면 왜 호텔지하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만났는가 의심받게 돼 있다.

동문지간(同門之間)이라지만 5천만원이란 거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생활비로 주고받았다니,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없다.

좌우간에 이 문제의 진실은 검찰이 밝힐 터이다.

일단 노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보자. 그가 천금같이 약속한 바 정치적 중립, 개혁검찰의 첫 시험대가 이 시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수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원칙과 정직함으로 떳떳하게 정면으로 부딪쳐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청와대 측근들이 마치 검찰이 들으라는 듯 대리해명식의 '훈수'를 두는 모습이 못마땅하다.

"별것 아니라던데" "문제될 돈 아니라더라"는 식의 예단적 발언은 자칫 검찰수사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수사의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또한 정치권에 대한 '위협사격'이란 점에서 유쾌하지 않다.

그 또한 검찰의 몫이다.

본란은 차제에,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기택 전 의원의 수뢰사건에서 그동안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문을 음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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