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하다 집에 방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오모(45.대구 각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11일 오후 1시3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싸우던 부인(45)이 집을 나가는 데 분개해 담요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