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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정치망어업 소송' 패소 해수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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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어업면허 연장 허가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동의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어민들에게 대지급한 패소금 25억원 전액을 국비로 되돌려받게 됐다.

행자부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5일 행자부 차관보 주재하에 포항시, 해수부, 법제처, 예산처, 국무조정실, 재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항시가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와 관련, 패소한 민사소송의 수익자를 해양수산부로 확정, 포항시가 대지급한 25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최종 확정했다.

포항시는 올해 1월 해수부에 지난 93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개항장내 정치망 어업면허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 포항시가 25억원을 어민들에게 대지급한 만큼 패소 책임은 해수부에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개항질서법 제37조'선박교통''에 '선박교통에 장애가 있을 시 어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만큼 책임질 일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 결국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것.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93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앞바다에 갖고 있던 정치망어업면허가권이 종료되자 포항시'당시 영일군'에 면허 연장 신청을 요청했으나 포항시가 불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민들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하자 포항시가 다시 상고,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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