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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철참사 지원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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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현행법을 거론하며 "추가 특별 지원은 곤란하다"로 입장을 선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봉흠 예산기획처 장관은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요청한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과 관련한 추가 지원금에 대해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대구시에서 열린 국무회의급 관계장관 회의와 지난 본회의에서 보여준 자세와 달라 지역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

첫 문제는 희생자 보상금이었다. 백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현행법에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 대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본회의 발언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최고액을 초과하는 것은 현행 관련법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규정을 거듭 거론했다.

지하철 영업수익 손실 보전비, 사망자 집단관리단 운영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비, 셔틀버스 운행비, 부상자 후유증 연구용역비 등 간접대책비에 대해서도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백 의원이 "대구시의 참사 수습 가용재원은 87억원에 불과하므로 대구시가 간접대책비를 마련하려면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역시 현행법 관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피해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 피해 대책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대구시가 행자부에 요청해 특별교부세 방법으로 받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대구시와 행자부에게 공을 넘기기도 했다.

피해시설 복구경비 수준도 지적됐다. 백 의원은 지난해 강릉, 김천 지역의 수해복구비가 국비에서 90% 지원된 것을 예로 들며 현 70%로 된 대구지원금 상향조정을 주장했지만 박 장관은 여전히 "과거 비슷한 사고와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지난달 관계 차관회의에서 결론난 상태"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각종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일괄 상정해 중앙이 돕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백 의원은 관계장관이 대구 지하철 참사 협조에 미동도 하지 않자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정부만 믿고 있는 대구시민이 불쌍하다"며 예결위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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