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1차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차명 예금자들 상당수가 실예금주 미판단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반발,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5일부터 김천상호저축은행 예금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한사람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차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차명 예금자 250여명(예금액 60여억원)은 실예금주 판단이 어렵다며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이들 차명 예금자들이 실사를 거쳐 실예금주 판단을 못받을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예·적금도 보험 적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 예금자는 "예금 유치를 위해 계좌를 만들어 주고선 실예금주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차명 예금자들이 현재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경우 서로 연대해 집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차명 예금자들이 이처럼 많은 건 유례없는 일이어서 처리에 고심중인데, 대법원 판례 등을 비롯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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