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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부동산.주식 등 대상

국세청은 이달부터 납세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 등 부동산과 일반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주택 입주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다.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토지만 해당) 등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양도세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한차례 방문,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증권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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