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3일 포항 수협중매인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안모(25.여.포항시 오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25.여.포항시 해도동)씨를 수배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9월 죽도동 포항수협에서 관리 중이던 중매인 구모씨의 통장에서 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중개인 2명의 통장에서 16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