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3일 포항 수협중매인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안모(25.여.포항시 오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25.여.포항시 해도동)씨를 수배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9월 죽도동 포항수협에서 관리 중이던 중매인 구모씨의 통장에서 8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중개인 2명의 통장에서 16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