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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혐의 상당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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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앞두고 "이번 조사는 대상기업만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모아본 뒤 대상을 결정했다"며 "상당한 (부당 내부거래)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앞두고 조사진행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외에 재벌의 편법 증여.상속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해서도 "그같은 사례가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벌정책중 쟁점인 출자총액규제와 소유.지배구조 공개에 대해 그는 "출자비율(순자산의 25%) 등은 유지해 나가되 19개나 되는 각종 예외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논란을 빚었던 '부채비율 100%시 출자총액규제 졸업'등에 대해 부정적입장을 밝히고 소유.지배구조는 법을 고쳐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직접규제권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의 시행과 관련, 강 위원장은 "신문협회에 경미한 사안은 자체처리토록 넘기겠지만 아직 넘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담팀을 만들어 일제 조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처음 적발된 경우 ▲액수가 경미한 경우 등을 협회 자체처리로넘길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예시하고 대신 새 아파트 입주지역 등 여러 신문사가동시다발로 고가경품 등을 제공하는 곳을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한편, 일부 신문사들이 추진중인 공동배달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일각의주장에 대해 그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배달비용이 30%가량줄고 불공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독일 등에 전례도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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