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4일 현행 인구를 기준으로 17개 지역구를 폐지하고 24개를 분구, 총 7개 지역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조정안을 마련해 획정위에 보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권고안인 3대 1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무지원단은 지난 3월1일 인구를 기준으로 상한선은 31만8천809명, 하한선은 10만6천269명으로 설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는 대구 중구(8만6천837명)와 경북 고령·성주(8만5천349명), 군위·의성(9만9천536명), 청송·영양·영덕(10만1천57명) 등 17개다.
반면 분구 대상지역은 대구 동구와 달서갑 그리고 경북 구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4개 지역이다.
지역별로 선거구 숫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0개, 서울 3개, 대구·인천·울산·충북·전북이 각 1개씩 늘어나게 되는 반면 경북, 강원은 3개, 충남과 전남은 각각 2개, 제주는 1개 선거구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등 의원정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유동적"이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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