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가 오는 24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적 제약때문에 파업 실행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하철노조는 지난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데 이어 11일 파업 출정식 성격의 결의대회를 갖고 24일 파업을 준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강행되면 하루 5만여명에 이르는 승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안전인력 확보 △1인 승무제 철회 △역무 등 외주 방침 철회 △정부와의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인천 지하철노조와 연대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병원.통신.전기.가스.철도.정유 업종과 함께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노조의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시비가 일 전망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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