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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조금 부당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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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10일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지출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한 경주새마을회 사무국장 윤모(43·경주시 황성동)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99년10월부터 경주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을 맡아 오면서 매년 억대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3천여만원 가량을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용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경찰은 또 공무원 및 새마을지회 간부들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어 사업처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가 없는 변태지출금액이 확인되면서 해외출장중인 전(前)경주새마을회장 한모씨를 귀국 즉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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