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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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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5인터넷 대란의 후속조치로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 유출 방

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이버 범죄 미수범에 대해서

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

상의 정보화 사업을 벌일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토록

의무화한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접속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민간 사업자에 대

해서는 사업자별 정보보호 안전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기준을 마련, 이의 준수를 의무화

했다.

정통부는 오는 1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관련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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