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대구공항을 통하여 여행자가 반입한 웅담분 233병,뱀쓸개 550g 등 보신식품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아그라 382정, 우황청심환 등 약품류와 부패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중국산 참깨·잣·상황버섯 등 42건 252㎏을 소각키로 했다.
이들 소각대상 물품은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대구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여행자가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들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5월에도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중국산 약품 등 110건 80㎏을 폐기처분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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