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송금 특검 '통치행위' 사법처리 검토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2일 김대중 전대통령을

포함, '북송금'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광범위한 법률 검토 및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북송금이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법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적 행위를 하다가 보면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맡기자는 게 통치행위론이나

사법자제설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언급,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실정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검이 이미 기소한 북송금 및 불법대출 관련자들은 이같은 이론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말해 향후 공판 등을 통해 북송금이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팀은 2000년 3∼4월 북측과 정상회담 예비접촉을 주도했던 박지원 전 문광

부장관을 오는 16일 소환, 북송금과 정상회담의 관련성 및 2000년 5월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3자 회의에서 이 전 수석에게 현대 계

열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2000년 3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이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찾아가 정상회담 주선계획을 보고한 정황을 포착, 수

사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소환, 정 회장의 보고 당시 대

화 내용 및 2000년 3월 정 회장을 따라 싱가포르 등지로 출국, 북측과 정상회담 예

비접촉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도 소환, 이익치씨와 대질조

사를 벌였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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