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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배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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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박장을 개설한 두목급 등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윤기)는 13일 도박장을 개설해 부녀자 등을 유인한 뒤 '고리'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혐의로 반야월파 두목 이모(45), 신암동파 행동대장 이모(34)씨 등 조직폭력배 13명을 구속하고 주부 김모씨 등 34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 신암동파 조직원 9명은 경비, 판돈.도박판 관리,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올 초부터 대구 외곽 음식점 등에 도박장을 개설, 30, 40명의 부녀자들을 유인해 1회 500만원에 이르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목 이씨 등 반야월파 조직원 4명은 지난 4월부터 조직원 집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김모씨 등 주부 및 무직자들을 유인, 포커 및 고스톱을 하면서 많게는 하루 1천만원의 '고리'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참가자 대부분은 부녀자들로 그 중 상당수는 도박으로 이혼 등 가정 파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검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을 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종 이권 개입 및 갈취 폭력배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폭력배 △채권.채무 해결을 빙자한 청부 폭력 △사채 및 도박 개입 폭력배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구속 수감됐던 두목급 조폭 상당수가 최근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이어서 이들이 조직 재건.활성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김대식 1차장 검사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조폭 수사가 위축된 틈을 타고 조폭이 활개치고 있다"며 "조폭 검거는 물론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해 유착 및 비호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도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을 조폭 및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채업자 비호 조직폭력배 △노점.유원지 주변 갈취 조직폭력배 △채무를 빙자한 인신매매 △채권추심 목적 폭행.갈취, 집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기동수사대, 수사형사 등을 집중 투입했다.

경찰은 현재 대구에 동성로.향촌동파 등 15개파 357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동향을 주시 중이며, 주시 대상은 2000년 417명, 2001년 353명, 2002년 328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들어 다시 늘었다. 조폭 수사를 위해 대구지검은 조만간 대구경찰청과 '조직폭력사범 전담 합동수사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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