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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등 탈법 부동산중개업소 국세청 조사 앞당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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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의 미등록여부, 명의 대여, 투기조장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4일 중단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미등록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안동, 영주 등 경북지역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조사해왔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했으며 21일까지 2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특히 올들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달서구 송현동 송현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아파트 주위 일부 중개업소에 대해선 투기조장 행위여부를 조사해왔다.

대구국세청은 "대구시내 2천700여개의 중개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업소로 추정된다"며 "이들 가운데 많은 업소가 이번 국세청의 조사기간 중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권등록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관내 세무서 인력을 대거 투입해 조사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는데 향후 미등록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등록여부, 투기조장 행위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접수중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일간지에 '대국민 사죄 성명'을 냈다.

협회는 13일 4개 일간지에 낸 '삼가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통해 "국세청의 과잉단속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는 이와함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절대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낸다" 면서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인중개사들을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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