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업단지 분양 공정해야

대구시에서는 지난달 성서 4차 지방산업단지(비상활주로)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입주기업은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대상기업을 심의, 선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기업의 선정방법이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보이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일까. 또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객관적인 기준일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요 내용을 사전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선정기준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요즘 성서공단의 공장용지는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의 배 이상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을 받으면 큰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탁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성서2차단지 2지구 분양 때 평당 60만원짜리 공장용지를 29만원에 분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분양을 받은 자는 큰 돈을 벌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입주업체 선정방법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선정한다고 공고하고, 교수 몇 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심사했으나 실제로 모든 것은 시청에서 조정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분양하게 될 구지공단, 패션어패럴밸리 또한 심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지 않을지 의심이 든다.

김장구(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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