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최근 기능직 10급 공무원 7명을 특별채용했으나 채용에서 탈락한 상당수 지원자들이 '들러리'만 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19일 기능직 10급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한글속기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고,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10%의 가산특전을 줬다. 또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천4명이 지원해 143대 1의 치열한 경쟁률 속에 법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던 속기사 4명과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 1명, 국가유공자 2명 등 총 7명이 이달초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 김모(23.여.대구시 중구)씨는 "다양한 응시자격을 부여해 놓고 공개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합격시켰다"며 "이는 기존의 속기사를 뽑아주기 위해 1천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 최모(24.회사원)씨는 "5, 6가지의 제출서류를 갖추느라 회사를 결근했고 5천원의 원서비도 함께 냈다"며 "특정 자격증 소지자만 뽑는 줄 알았다면 돈과 시간까지 허비해 가며 원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자격을 줬고, 면접에서 경력 등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공정하게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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