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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경마장 레저세 전액 소재지 지자체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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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개 TV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5천500억원대의 '레저세'를 각 경마장 소재지 지자체가 전액 수납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그 중 절반을 경마장 본장(과천)이 있는 경기도가 갖도록 돼 있어(본지 작년 12월13일자 보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구 출신 이해봉.안택수 의원 등 TV경마장 소재지 출신 전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권기술 의원(한나라당)을 대표 발의자로 해 최근 경마장.경륜장 등의 레저세 수입 배분 방식을 변경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발의문은 "지방세는 그 발생지 지자체에 귀속돼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현재 규정은 이를 위배해 특정 도에 세수를 편중시키고 있다"며 "조세 부담 주체와 납입지 불일치는 지방세 기본 취지에 반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화에도 배치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의문은 또 레저세의 60%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해당 광역지자체에 전액 납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가창TV경마장에서 발생할 올해 세입을 레저세 71억원, 지방교육세 42억원 등 11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22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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