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보러온 前 부인 찔러 30대 살인미수혐의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유모(36.화원읍)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6일 이혼 판결된 전 부인(31)이 아이를 만나러 온 데 격분, 22일 오전 10시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낮 12시30분쯤 대구 효목2동에서 조모(56)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위에서는 조씨가 3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고생해 온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 전날 오후 5시50분쯤엔 대구 신암3동에서 이모(4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몸이 허약하고 직업이 없음을 비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회1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