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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복지사 안영서씨 독거노인 위해 일하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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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신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를 발급 받으러 갔던 사회복지요원이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회복지사 안영서(29.여.9급)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동료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까지 동참하고 나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40분쯤 예천군 상리면 맛질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권모(68)씨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1년을 마감하는 종무식날인데도 불구,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를 대신 받아 주기 위해 읍내에 있는 권병원에 갔다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최근 안씨가 상주지원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고법에 항소해 놓고 있는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생활을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인 것.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자 "공무원 초년생 사회복지사가 육신을 못쓰는 늙은 노인들을 돕다 화를 당하게 생겼다"며, 상리면 석묘리 배윤희(51) 이장과 주민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이 법정에 안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예천군청 사회복지사 윤선희(34)씨는 "안씨는 지난 2001년 11월 예천군에서 가장 오지인 상리면 사회복지사로 첫 발령을 받은 공무원 초년생이었지만, 14개월동안 함께 일하는 동안 늘 웃음을 잃지 않은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며 "뜻밖의 사고가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울먹였다.

김한기(47.예천군청 기획실)씨는 "안씨는 발령 즉시 생활보호대상자 100여가구와 저소득층 노인 350명,장애인 60명의 복지업무와 환경업무까지 맡아 묵묵히 일해왔다"며 "장래가 촉망되는 모범 공무원이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가정에서 1남2녀중 막내로 태어나 어렵게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받은 안씨가 비록 사고는 냈지만, 좋은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안씨가 근무했던 산간 오지 마을 주민과 공무원들은 안씨가 공직을 떠나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두손을 모으고 있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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