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 새겨 병역 면제받은 5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24일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뒤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로 김모(22.김천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최근 2년새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후 몸에 문신을 새겨 지난달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송경찰서도 23일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탈한 김모(21)씨 등 2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3일 현역입영 대상자였으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쯤 대구시내 ㄱ여관에서 색소와 먹을 이용, 자신들의 등 부위에 호랑이, 일본여인상 문신을 새겨 넣어 신체 손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r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