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 새겨 병역 면제받은 5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24일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뒤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로 김모(22.김천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최근 2년새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후 몸에 문신을 새겨 지난달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송경찰서도 23일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탈한 김모(21)씨 등 2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3일 현역입영 대상자였으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쯤 대구시내 ㄱ여관에서 색소와 먹을 이용, 자신들의 등 부위에 호랑이, 일본여인상 문신을 새겨 넣어 신체 손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r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