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새 특검법안 25일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24일 대북송금사건 추가 수사를 위한 새로운 특검법안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25일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수사기간 120일+1차 연장 30일+2차 연장 20일)로 정했다.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 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초 대통령이 행사했던 특별검사 임명권과 관련,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기간연장의 경우도 대통령 승인사항이 아니라 특검의 보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당 대북뒷거래조사특위 이해구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사실상 특검 임명권과 연장 승인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어 내일 특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2부

특검 수사결과 25일 오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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