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정보>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오는 7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고 재건축 남발이 억제되는등 주요제도 23개가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이와관련, 재경부가 25일 정부 각 부처에서 취합,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카슈랑스=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기관이 대출등과 연계, 보험상품을 끼워팔거나 고객 동의없이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무분별한 재건출 남발 방지=개별법에 의해 추진됐던 주거환경개선, 주택 및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절차도 일원화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비사업이 되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안전진단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지방과학기술 혁신추진=수도권외의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지원되는 석.박사과정 인건비가 수도권의 1.5배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대구의 한방바이오산업 등 지역별 특화연구개발 단지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하고 신규 설립되는 연구소를 지역별 특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감안, 분산 배치키로 했다. 지방과학기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과학진흥법을 제정을 본격화,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병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없는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확대=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사용을 허가했으나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에선 전면 규제된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에 근거,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비용이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상자는 이직 예정이거나 50세이상인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해선 모든 피보험자이다.

△장애범주 15개로 확대=중증 만성의 호흡기, 간 , 간질환자, 장루장애 및 안면장애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장애인외에 11만8천여명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