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새 대북송금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α'도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

키고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

주당이 '대북정책 발목잡기'로 규정, 총력저지를 공언하고 있고, 국회 의결을 거치

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이어서 정국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 관

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등에 관한 법'으로 하고,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2차 특검이란 점과 현대 비자금도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80일로 하되, 50일간의 본수사 후 1차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

록 했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시 대통령 승인조항을 삭제, 특검이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 의혹 ▲현대건설 싱

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

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

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대통령이 행사했던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

아 국회의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토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

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고, 현대 공적자금 지원문제도 일단 이

번 특검 대상에선 제외하고, 별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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